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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 안내
등록일 2023-03-15 08:29

발송하시는 모든 물품은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한국에서 통관 및 배송이 가능합니다.

 

Q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실하면 관세청 시스템 에서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로 (https://p.customs.go.kr) P 시작하고 자리입니다.

 

※ 개인부호 출생년도 성별 발급년도 고유번호 오류검증부호 번호체계 : (P) + (2) + (1) + (2) + (6) + (1)

 

Q2.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현재 외국 쇼핑몰 전자상거래업체 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 ( ) 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 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새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 , 등록번호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개인통 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Q3.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나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Q4.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시스템 사이트에 가입해야 하나 요?

관세청 시스템에 회원 가입 없이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5.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집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 내역의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Q6. pUNI-PASS 공인인증서로 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공인인증서 미사용 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 , (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본부세관 세관운영과 전화 02-510-1063, 02-510-1035 FAX 02-548-1382 email: [email protected]

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 전화 032-722-4372 FAX 032-722-4359 email [email protected]

부산본부세관 세관운영과 전화 051-620-6054 FAX 051-620-1115 email [email protected]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 전화 032-452-3032 FAX 032-891-9132 email [email protected]

대구본부세관 세관운영과 전화 053-230-5116 FAX 053-230-5611 email [email protected]

광주본부세관 세관운영과 전화 062-975-8023 FAX 062-975-3102 email [email protected]

 

3.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Q8. 수출입신고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 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시스템 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Q9.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Q10.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외국인은 여권번호로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활하고 빠른 통관진행을 위해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수 있으며 받고자 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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